농진청,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 ㎏당 0.2㎎로 설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풋고추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07.22. bj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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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간 협의를 거쳐 수출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 농약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달 18일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했고, 이번 조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이번에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설정한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은 ㎏당 0.2㎎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 기준이 없어 사용이 금지됐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에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지난 2021년 일본 수출용 국내산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검출된 후 올해 5월까지 8번 검출되면서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이었다.
농진청은 그간 고추 헥사코나졸 잔류시험을 실시해 그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를 이어왔다. 농진청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대만 정부와 협의해 19개 수출 농산물에 대한 85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이희동 농진청 잔류화학평가과장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걸림돌로 대두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향후 수출용 고추 재배 농가에 헥사코나졸 안전 사용법을 담은 농약 안전사용지침서를 제작해 보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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