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비자금 총 1266억원 규모로 추정”
노소영, 이혼 항소심서 300억 비자금 공개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왼쪽)과 차종수 부장이 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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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고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5·18기념재단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 가족을 조세범 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노 관장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해 그동안 숨겨온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선경 300억 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김 여사의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재단은 “이들은 노태우의 유산은 연희동 자택이 유일하다고 하며 추징 이후 부정축재한 은닉재산이 없는 듯 가장해 왔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904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 왔음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은닉재산을 상속받고도 의도적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도 포탈했다”며 “상속세의 포탈금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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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비자금 의혹도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2000~2001년 210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다시 한번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을 세탁했다는 내용이다. 또 아들인 노 원장이 추징금 완납 이후 비자금 관련 수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간 은닉했던 불법 비자금 152억 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 및 불법 증여했다는 내용도 있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 원대로 추정된다”며 “올바른 역사 정의와 사회 정의를 정립하기 위해 재단이 비자금을 환수하는 데 일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위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명해 사건을 배당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요청한다”며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 금지 등의 조치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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