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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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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문체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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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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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음악·영상 등 인공지능(AI)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법적·윤리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얼굴이나 목소리 등 개인의 특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인격권인 초상권과 달리 재산권으로 구분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법적 범위와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초안 작성은 완료된 상태로 저작권 전문가 자문 등 검수를 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발의될 전망이다.

문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콘텐츠 업계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기술 발달로 침해 논란이 더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유튜브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유명인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해 그대로 모방하는 'AI 커버곡' 열풍이 불고 있다. 커버곡을 만드는 과정에 AI가 활용되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불법촬영물 피해도 심각하다 딥페이크 범죄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몰래 모은 뒤 AI 기술을 활용해 성 착취물을 만드는 식이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유통되는 음악·영상 등의 AI 콘텐츠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있음에도 명확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

문체부가 마련 중인 퍼블리시티 법안에는 타인이 본인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러한 특질 등을 사용해 배포하거나 발행 혹은 공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침해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문체부는 대중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귀속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지난 6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고시했다. 개정안에서는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가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문제가 확산되며, 국가별로도 퍼블리시티권 관련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경우 19개 주에서 주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주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 관련 법은 없지만 1991년 도쿄고등재판소, 2012년 최고재판소에서의 판결 이후 퍼블리시티권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사전·사후 모두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기술 발달로 SNS 계정이나 클라우드 저장소 등 고인이 디지털로 남기고 가는 게 더 많아져 관련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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