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예납금 납부기준 대폭 완화
法 "법인파산 절차 이용 활성화 기대"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이 완화됐다. 서울회생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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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을 대폭 완화해 법인파산의 문턱을 낮춘다.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뜻한다. 예납금은 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개정 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에 따르면, 부채총액 5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액은 500만원, 부채총액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 부채규모에 따라 7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였다.
그러다 보니 예납금 부담으로 인해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납금 납부 지연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의 사건은 예납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면서 예납금 납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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