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 및 학교, 이격거리 1㎞로 늘려
법제심사와 시의회 심의 거쳐 내년 1월 시행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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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고형폐기물연료(SRF) 사용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등의 입지 제한을 기존 200m에서 1천m로 확대한다.
오는 11월 중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한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0일 "팔복동에 짓는 SRF 사용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의 환경보호 계획 △인근 주민이 그 사용시설로 인한 영향을 수용 가능한 지 등의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RF 사용시설은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이나 종이, 목재 등을 사용해 만든 재생 연료를 소각하는 곳이다.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SRF 사용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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