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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누구신지' 퇴직금 안 주려고 근로자 모르는 척 한 사업주…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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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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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고를 당하자 '누군지 모른다'고 잡아뗀 고용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전 직장 B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B법인이 A씨에게 퇴직금 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B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다. 하지만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은 계좌이체가 아닌 봉투에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A씨가 퇴직하게 되자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다.

B법인 대표는 'A씨를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했고 노동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A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작업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과 회식 참여 동영상, 사업주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근무 증거로 제출했다. 또 금융거래 정보제출 명령, 과세 정보 제출 명령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도 증거로 사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법인에 고용돼 계속 근로했음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고 3년 6개월 이상 동고동락한 근로자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부인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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