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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9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또 심부름을 맡은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 씨는 지시를 강행했습니다.
A 씨는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한 직원에게 "경찰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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