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 |
충청북도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는 국가 사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충북도는 14일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이 내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과 초기 보관 비용으로 여성에게 최대 200만 원, 남성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냉동한 생식세포를 임신에 이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지원 사업의 완성도도 높이기로 했다.
난자 냉동 시술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평균 400만 원 가량이 들어 그동안 출산 대책 차원에서 시술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8월부터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충북도는 복지부를 설득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끌어 냈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난임 정책은 부부를 대상으로 해 미혼 여성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며 " 난자 냉동 시술은 미혼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자 난임 부부에게는 대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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