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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부인과 여성환자 외음부 사진 보내라”...심평원 직원들 무혐의 받았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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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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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 등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심평원 직원 A씨와 B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원장(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 종양 적출술 등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해당 산부인과 원장은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면서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급여)되는 진료이다보니 병원은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라며 “심평원이 심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 환자들의 사진을 제외한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 차트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놓은 상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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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에 의협은 지난 8월 심평원 소속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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