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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韓 “국민 납득할 만한 결과” 압박에도… 檢 ‘도이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기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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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가조작 관여한 증거 못찾아”

16일 재보선 다음날 발표 가능성

“수사심의위에 회부 필요” 의견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태세를 전환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한동훈 대표)고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지난 2일 검찰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 처분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며 검토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6일 재보궐 선거,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시점은 17일이 유력하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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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비례대표 후보 등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4년 넘게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 판결에서도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등 계좌 3개가 2010∼2011년 2단계 시세 조종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보고받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방조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도 권 전 회장 등의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증거 및 법리 검토 결과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 사건으로 얻은 시세 차익이 13억여원에 달한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여사와 같이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 의혹을 받다가 2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손모씨는 1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주가 조작을 알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돼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2012년 2차 시세 조종의 주범, 이른바 ‘주포’ 김모씨에게 “언제 쏘라는 거니”,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하락하자) 또 사기 치면 용서 안 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일각에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명품 가방 사건처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이 없는 만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 사건 최종 결정권자는 심 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인 셈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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