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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일본도 살인’ 피의자에 도검 판매한 업주 등 불법거래 1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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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중고나라·당근마켓 판매자로부터 압수한 일본도 3정.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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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등 도검류를 인터넷으로 불법 거래한 업체 관계자 등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도검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하거나 허가 없이 소지한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 중엔 7월 29일 서울 은평구에서 한 아파트에서 주민을 살해한 백모 씨(37)에게 범행 도구인 일본도를 판매한 A 업체 업주 2명도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도검을 사고 파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A의 업주들은 백 씨에게 이 같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도검류를 판매했다. 경찰은 A에 허가를 내준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본도를 무허가 판매한 피의자 5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30대, 40대 자영업자와 주부 등으로, 보관하던 도검을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16만∼20만 원에 중고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일본도 3정을 포함한 도검 8정을 압수했고,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허가 없이 도검을 팔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 없이 불법 소지한 7명도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올 8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한 업체 B를 단속한 바 있다. 경찰은 B에서 도검 구매 명단을 확보해 불법 구매 및 소지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도검은 30정이었다.

한편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해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을 점검했다. 경찰은 1만5616정 중 분실과 도난 등 사유가 발생한 3820정에 대해 허가 취소 조치했다.

이 중 1623정은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 두절 등 사유로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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