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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10살 많은 상사, 회식이라고 불러놓고 단 둘이 식사에 고백까지…결국 사표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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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여성 지원자의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남자 팀장이 '육아휴직을 쓰면 피곤하니 뽑지 말자'고 말했습니다."(지난 4월 직장갑질119 제보)

"저는 계약직이고 10살 많은 정직원 상사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제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다 같이 밥 먹는 것처럼 약속을 잡고 막상 나가보면 단 둘이 식사하는 상황을 만드는 등 계속 불편하게 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지난 5월 직장갑질119 제보)

직장인 상당수가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여전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D등급을 기록했다.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성차별 상황을 20개 문항으로 만들어 동의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팽배한 직장이라는 뜻이다. 등급 기준은 90점대 A, 80점대 B, 70점대 C, 60점대 D, 그 이하 F다.

이번 조사에서 F등급을 기록한 지표는 △주요직책(특정 성별이 주요 직책에 압도적으로 많음) 55.3점, △모성(임신·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움) 56.1점, △노동조건(성별에 따라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음) 57점, △채용(특정 성별을 선호해 채용함) 57.3점 △승진(성별로 교육, 배치, 승진 등에 차이가 있음) 59.2점, △잡무(특정 성별에 손님 접대, 회의 준비 등을 요구함) 59.7점 등이었다.

이밖에 평균 점수에 비해 낮게 조사된 항목은 △사생활 간섭(연애, 결혼, 출산 등 사생활에 대해 질문함) 62.2점, △외모(외모 평가를 함) 65.8점 등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성차별 조직문화지수 설문 문항으로 제시된 20개 지표 속 상황은 모두 직장에서 경험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며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능력과 무관하게 특정 성별을 선호해 채용하는 것, 육아휴직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 등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직장이 여전히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환경으로 남아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국가와 기업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직장 내 성차별과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2022년 5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 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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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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