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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