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초등학생 제자 성추행한 방과후 교사에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제자 성추행한 방과후 교사에 집행유예

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성추행 #초등학교 #교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