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대법 "공인중개사, 법적 문제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아파트 소유자인 A 씨는 B 씨의 중개로 C 씨와 2억8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다만 전 세입자인 한국에너지공단 법인에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반환할 책임은 C 씨가 갖기로 하고 A 씨는 잔금 8000만원만 받았다.

이후 C 씨는 한국에너지공단 법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개인과 법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에너지공단의 청구로 보험금을 지급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사는 A 씨를 상대로 2억원 구상권을 청구해 승소 확정됐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법인일 경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A 씨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이같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어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B 씨와 협회가 A 씨에게 약 65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 당사자 사이 매매를 주선하는 사실 행위일 뿐 변호사가 하는 법률사무와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처럼 보증금 반환 의무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일은 단순 사실 행위가 아닌 법률 사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B 씨가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을 조사해 A 씨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며 공인중개사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에 따라 원심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