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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사형제 폐지’ 논의 불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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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997년 이후 끊긴 사형 집행
국제사회선 ‘실질적 사형폐지국’
박지원, ‘사형폐지특별법’ 발의 예고
다만 흉악범에 ‘사형 집행’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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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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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을 공분케 하는 흉악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의 선고·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외교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편 22대 국회에서 ‘사형 폐지 특별법’ 발의가 예고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30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세계 사형 폐지의날’인 10일 페이스북에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무산됐던 사형제 폐지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22대 국회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세계 사형 반대의날’(에)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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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달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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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5월 30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일 먼저 성안했고, 현재까지 공동발의에 60여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법안 발의 전까지는 계속 모으고,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발의 명단에 여당 의원 이름도 올리려면) 며칠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사형제 폐지는 여야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아직 발의를 안 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여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해당 법안을 보면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며 “UN은 1988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형제도가 살인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통계적 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결론 낸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국가 형별 중 사형을 폐지하고, ‘형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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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29일,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전북 전주 완산구 전동성당에서 ‘사형제도 폐지 빔버타이징(조명 퍼포먼스)’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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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997년 이후 사형 집행 없어...‘실질적 사형폐지국’
사형은 형법 제41조에서 형벌의 종류로 명시돼 있지만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5년 이후 사형 확정 판결은 없다.

세계적 인권운동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2007년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또 2009년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기타 국가 간의 형사사법공조협약 및 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존치국’과는 경제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일부)과 일본 등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형정보센터(DPIC)가 발표한 ‘2023 사형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플로리다, 미주리,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5개 주에서는 사형을 집행했다. 또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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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구속) [사진 출처 = 전남경찰청, 연합뉴스]


“사형 선고·집행 필요” 목소리 커져...갑론을박 전망
다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사형 선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박 의원의 사형 폐지 특별법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사형이 더이상 집행되지 않고 선고되지 않으니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범죄자들에게 강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에 대해 점검을 지시하고 이후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감만으로도 수용 태도가 엉망진창이던 사형수가 온순해진 바 있다”며 “법무부가 사형집행 시설 점검을 정례화하고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현장 시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구속)에 대해 “이 사건처럼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2대 국회 이전에도 사형 폐지 특별법은 제안된 바 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을 입당한 이상민 전 의원은 21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각각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임기 만료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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