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소송 이어 두 번째
“조직화 및 노동 조건 개선 권리 침해”
‘아이폰16 시리즈’가 국내에 출시된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구매를 위해 줄 서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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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LRB는 애플이 직장 내 메시징 앱인 슬랙(Slack) 등 SNS 사용을 제한해 직원들의 근무 조건 개선 요구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NLRB는 국가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노사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는 NLRB가 지난 1일 직원들의 조직화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제기한 소송이다.
NLRB에 따르면 애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새로운 대화방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직장 관련 문제를 다룰 때는 관리자나 지원 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 직원은 슬랙에서 직장 내 근무 환경 개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다른 직원은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직원들은 SNS에서 회사로부터 감시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NLRB는 설명했다.
애플이 NLRB와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애플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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