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아동 성착취물 판매
1심 재판부 A씨에게 징역 7년 선고
“피해자들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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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1년 간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가상화폐 약 1억 원을 몰수하고 3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에 출석해 A 씨의 엄벌을 호소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A 씨가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170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다운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상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횟수가 400회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불법촬영물 피해자만 54명에 달한다. A씨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동영상 캡쳐본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수법으로 1년 동안 4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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