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은닉 혐의도…대전지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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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노상에서 만난 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두고 간 물건을 버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수상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고교생 B군이 학교 담을 넘으며 자신의 집 지붕을 밟았다고 생각, 평소 소지하던 지팡이로 B군의 머리를 내리치고 캔을 머리에 던져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올 5월엔 동구의 한 가게에서 이전에 구매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려 업주와 대화를 나누던 C씨에게 시비를 건 A씨는 지팡이로 어깨를 때려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혔고, C씨가 바닥에 두고 간 드릴을 인근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A씨에게 폭력 관련 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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