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실, 미성년자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 조사
부동산 '손주 직접증여' 5년간 1.7조
자녀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시 증여세 줄어
10세 미만 7691억원, 0세도 400억원 달해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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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340건으로 금액이 1조7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2019년 3490억원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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