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안전 조치 등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해명
그러면서 “문씨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뉴시스 |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문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질의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초 문씨의 조사 장소를 용산서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후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 자료에서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공보규칙에는 조사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문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난 이날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지적에는 "(조사 시기는)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씨의 음주운전 관련 언론 보도는 발생 후 12시간 만에 나왔지만, 대통령이 아끼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40일 걸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위 사실을 흘리는 것이 있을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첫 언론 보도 직전에 보고받았다면서 "공교롭게 그렇게 됐지만 (비위 사실을 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가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낸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의원은 문씨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다혜씨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에게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찾아뵌 적은 없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도 나와 비슷한 생각일 것 같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실 것”이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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