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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날 배신해? 출소하면 보자” 교도소서 전 여친에 협박편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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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쓰고 경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6)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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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 B(27)씨가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년 2월 B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편지에서 B씨가 자신을 배신했다며 출소 후에 보자는 내용으로 협박했다.

A씨는 앞선 2020년 12월 23일 스스로 도박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하고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중에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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