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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38명이 재판을 받는다.
11일 청주지검을 비롯한 충주와 제천, 영동지청 등에 따르면 4·10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 도내에서 입건된 선거사범 3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총 106명 중 68명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했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 국회의원 당선자는 없었다. 다만 선거사무장과 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우선 선거운동원 12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선거사무실 사무장이 기소됐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를 섭외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로 모 국회의원 보좌관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선거운동 중 자원봉사자에게 4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와 돈을 받은 봉사자 2명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돈 봉투 수수 의혹과 제보 의혹 등으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카페업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법정에 선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했다”며 “유권자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사건 재판의 1심 결론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2심은 1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상고심은 2심 뒤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방 법원에 선거법 재판 기한을 지키라는 공문을 내린 바 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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