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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정부 'R&D 예타폐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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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R&D 예타는 2008년 처음 시작됐는데,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R&D 예타를 폐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8일 예고 기간이 끝나면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예고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R&D에 대한 예타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관련 예산안과 함께 곧바로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이우일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전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은 "R&D 예타는 적시에 필요한 R&D를 추진하는 데 족쇄였다"며 "국회에서도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가급적 빨리 폐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천억 넘는 대형 R&D 심사받는 조항도 신설

대형 R&D 예타를 무작정 폐지할 경우 국가 재정이 낭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민구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R&D 예산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라며 "과학기술 R&D에서 효율성과 성과성은 매우 중요하다. R&D 예타 폐지가 추진되는 만큼 연구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예산 낭비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가속기, 슈퍼컴퓨터, 발사체 등을 도입하는 구축형 R&D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추진심사를 받도록 관련 조항을 국가재정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심사는 R&D 타당성과 예산 투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맞춤형 심사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존 예타보다 2년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건설공사가 동반되는 R&D도 과거와 동일하게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순수 연구를 위한 R&D든, 장비 도입을 전제로 하는 R&D든 건설공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사비 총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기재부 예타를 받아야 한다.

이우일 전 부의장은 "재정 낭비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R&D 예타와 관련해 나온 법안만 보면 야당은 R&D 예타 폐지보다 사회간접자본(SOC)까지 포함해 모든 예타 기준을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관심사인 만큼 국정감사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고재원 기자 / 홍혜진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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