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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警 "문다혜 비공개조사 원칙 조사는 용산서에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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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지만 대면 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씨에 대한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문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신변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 장소를 변경할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조 청장은 문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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