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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센터장 B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센터 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센터 운영자금 등 10억 원을 빼돌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약 80장을 위조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은 A 씨를 도와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금융문서를 함께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장기 요양 급여를 편취하는 것은 결국 복지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을 왜곡시키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센터는 폐쇄됐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020년 관할 구청에 적발된 후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갔다”며 “횡령금 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선 “적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갈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에 나아갔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한 자금을 “센터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한 결과 그는 보조금을 외제 차 구입, 코인 투자, 해외여행, 백화점 쇼핑 등 사적으로 탕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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