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영유아 이유식에서 세균 초과 검출…아이푸드의 '소고기과일죽' 즉각 회수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먼컨슈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10월 11일'과 '2024년 10월 12일'로 표시된 제품들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받았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과 협력해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우먼컨슈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과 제품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문제가 된 제품을 이미 구매한 경우에는 구입처에서 즉시 반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를 위한 제품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