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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중국, '700억 원대 뇌물' 전 인민은행 부행장에 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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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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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받는 판이페이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중국 법원이 7백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이페이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에게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황강시 중급인민법원은 어제(10일) 판 전 부행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렇게 선고하면서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 전 부행장이 지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건설은행 재무회계부 총경리,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부총경리, 인민은행 부행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출 융자, 프로젝트 계약 등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우리 돈 736억 원 이상의 불법 재산(뇌물)을 취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뇌물 수수액이 매우 크고 죄질이 엄중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964년생인 판 전 부행장은 국유은행인 건설 은행에서 주로 근무해 온 경제 관료로 2015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부행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왕치산 전 국가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판 전 부행장은 2022년 11월 중국 공산당 감찰위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이후 10여 년째 진행 중인 반부패 캠페인 과정에서 체포된 인사 중 인민은행 출신으로는 최고위급으로 꼽힙니다.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고위직이 부패 혐의로 줄줄이 퇴출당하는 등 고강도 사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말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부패가 번식할 수 있는 토양과 조건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밝히며 올해도 고강도 반부패 사정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중국 바이두 캡처,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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