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분리 조치에도 아내 살해' 남편 사건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해 중형이 내려진 남편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동기, 유족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중한 형의 선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지난 2월부터 가족과 분리 조치를 받은 이 씨는 범행 6일 전, 아내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데 이어 당일에는 화해하겠다며 다시 찾아갔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측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늘(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