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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특징주] 휴젤, 美 ITC '균주 소송' 최종 승소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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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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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2년간 이어진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11일 오후 1시 14분 현재 휴젤은 전 거래일보다 8.06% 상승한 26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휴젤 주가는 장 초반 11.36% 오른 26만9500원을 기록했다가 점차 상승 폭을 조정받는 모습이다.

이날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톨리눔 톡신 의약품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은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심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 파트너사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올해 6월 10일 열린 예비심결에서 ITC는 휴젤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 측은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휴젤은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며 “최종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와 주주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윤혜원 기자 (hwy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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