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만취운전’ 문다혜, 국감서도 ‘뜨거운 감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
여당 의원, 철저 수사 요청
조사 일정 미확정 질타에
경찰청장 “조율하기 나름”


매일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올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씨 사건이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문씨의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혐의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혐의로 처벌받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 벌금형은 9건이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로 캐스퍼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보다 높았다.

문씨 사건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해당하는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되물었다.

배 의원은 “만취한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를 내고, 다른 차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면, 일반론적으로 이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고, 조 청장은 “관련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은 “문씨가 그 사례에 포함되는가” 묻자, 조 청장은 “조항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 강도가 더 높다.

이날 감사에선 문씨 조사 일정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문씨 사건에 대한 조사가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 바깥에서 진행될 가능성, 야간 조사가 실시될 가능성 등을 물었다. 조 청장은 “조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며 “일정은 조율하기 나름이다”고 답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