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현역 의원 14명이 기소됐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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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자정까지 입건된 선거사범 3101명의 혐의를 검토해 이날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해 1019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10명이다.
김주원 기자 |
국민의힘에선 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은 지역구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하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은 경산시청을 방문해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주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신영대 의원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확성기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정동영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하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연락소장 등 공범이 기소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돼 계속 수사를 받게 되는 현역 의원도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신성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4명이다.
김주원 기자 |
22대 총선의 현역 의원 기소 규모(14명)는 21대 총선에 비해 절반(27명)으로 줄어든 수치다. 18대엔 36명, 19대와 20대는 각각 30명·33명의 현역 의원이 기소됐다. 다만 전체 선거사범 숫자는 101명으로 21대 총선(2874명)과 비교했을 때 7.9% 늘었다.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로 입건된 이들이 2374명으로 21대 총선(2074명) 당시보다 300명 늘어난 게 결정적 이유가 됐다.
대검 관계자는 “21대 총선에 비해 현역 의원 입건은 증가했지만, 기소 인원과 기소율이 모두 감소했다”며 “고소·고발에 의한 입건인원이 전체의 76.6%로 21대 총선 대비 다소 증가했고,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제한됨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인원은 지난 총선에 비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딸 조민씨의 의료 면허 자진 반납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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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거나 입건됐으나 검찰·경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 종결된 경우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딸 조민씨가 “의사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 이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혐의를 벗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벗었으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기소되며 당선 무효 가능성이 남아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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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지지자 일동’ 명의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입건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 상한선(1억9000만원)보다 2880만원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엔 후보의 당선 역시 무효가 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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