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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국감]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외…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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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 날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등장했다. 정부가 100년 이상 존속하겠다고 선정한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에 해당이 안 된다며, 사실상 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11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냐, 기업상속공제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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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의원이 최상목 부총리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2024.10.11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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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 소관 '백년가게'로 선정된 경기도 광명의 한 커피집을 예시로 들었다. 이 가게는 백년가게임에도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정부가 100년 이상 존속시키겠다고 선정 가게가 정작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 의원은 최근 승계 목적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빵집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자산가들의 판단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백년가게라고 정부가 직접 선정한 커피 전문점은 정작 대상이 되지 않고 자산가들이 좋은 자리에 수배 수천 평 되는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놓고 10년이 지나면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또 차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논란과 관련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역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도이치모터스는 매출액 1조원 이상이다.

차 의원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가 밸류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매출액 제한 없이 1200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같은 기업들한테 기업들 자녀들한테 세금 없이 물려주자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는 것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질문하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밸류업 우수기업이라는 전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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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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