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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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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현역의원 14명 기소…민주 10명·국힘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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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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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해 당선자 14명을 포함해 모두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국민의힘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찰청은 22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3101명(구속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당선인 14명 등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소된 당선인 14명의 범죄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가 3명으로 조사됐다. 또 경선운동방법 위반, 여론조사공표금지 위반, 여론조사 거짓응답, 확성장치 사용, 호별 방문이 각각 1명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은 당선자 중 4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범이 기소되면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이밖에 당선자의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회게책임자 등 9명도 기소했다.

전체 입건인원은 2020년 21대 총선보다 227명(7.9%·2874명→3101명) 늘었지만 기소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35명(11.7%) 줄었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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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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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등 정보전달 매체도 다변화되면서 허위사실유포, 흑색선전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언론보도만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해 관련 입건인원이 21대 총선보다 35.3%(818명→1107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신종범죄도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범죄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선거범죄에 대해선 계속 수사해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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