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
노벨상,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로 규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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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예상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는 3년 2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최 부총리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는데, 노벨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로 돼 있는데 맞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크로나(약 14억3000만원)와 메달·증서가 수여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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