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제도 등 무역구제제도 소개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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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우리 기업들을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위원회가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올해 6월 기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의 무역구제제도 홍보 기능과 반덤핑제도 지원기능을 강화해 개편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워크숍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역구제 조사·상담 서비스, 중소기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들을 위한 무역구제 신청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무역위원회는 △역량강화교육의 지속 실시 △교육교재와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센터의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석진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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