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가 법정에서도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가속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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