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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날려 텅텅비던 이 집…너도나도 살겠다고 몰려왔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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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로 공실률 높던 서울 외 지역 행복주택

최근 입주 자격 완화로 경쟁률↑ 반전 양상

할당식 공급에서 벗어난 맞춤형 공급 대세

헤럴드경제

인천 논현동에 위치한 행복주택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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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최근까지도 신규 모집 미달로 공실이 발생했던 서울 외곽 지역의 행복주택들이 파격적인 자격 완화로 입주 경쟁률이 높아지며 주목받고 있다.

11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달 ‘양주옥정 A-25BL’ 행복주택 전용26㎡는 106가구 추가 모집에 518명이 신청하며 경쟁률 4.89대1을 기록했다. 올해 6월 446가구 모집 공고가 올라간 이후 반응이 저조하자, 입주 자격 완화를 내건 추가 모집에서 경쟁률이 반등한 것이다. 온라인 신청자가 모집 가구 수의 4배수를 초과하며 당초 예정 됐던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이 주택은 2022년 8월 5일에 1215가구를 최초 모집한 이후에도 미달이 발생해 지난해 11월 30일과 올해 6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추가 모집이 진행됐던 곳이다. 최초 모집 공고 이후 1215가구 중 480가구 만이 입주자들로 채워져 60.4%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그동안 행복주택은 입지하는 지역의 선호도에 따라 온도차가 극명했다. 8월 입주자 모집 결과를 발표한 서울 관악구의 ‘관악 봉천 H1·2·3’ 행복주택은 경쟁률이 2246대1을 넘고, 7가구가 공급된 전용 17㎡에도 1406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175.7 대 1에 달할 만큼 서울 주요 지역의 행복주택은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지방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행복주택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고 최장 거주 기간도 6년으로 제한되는 등 입주 자격이 까다로워 그간 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저조했다. 특히 시장 수요와 어긋난 ‘할당식 공급’으로 경상북도·충청북도 등 지방에서는 장기 미임대 비율이 10%를 넘는 상황도 발생했다.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급과 입주자격 완화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LH는 이에 대해 “입주 자격 완화 방안은 필요한 기준 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양주 옥정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 및 총 자산 기준의 조건완화가 적용된 단지”라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해당 지역의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 층에서 다수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완화 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입주 자격 순위 기준 완화(자녀 연령 범위 확대, 신혼 부부 인정 기간 확대, 소득기준 범위 확대)·소득 및 자산 요건 배제·전용 면적 제한 완화·입주 동호 지정 가능안 등이 담겼다. 특히 행복주택 입주 시 보증금이 계약금의 최소 10%이상에 달했던 과거와 달리 50만원으로 대폭 인하된 점이 신청 수요를 끌어모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기도 외곽 지역에 위치한 다른 행복주택들도 입주 자격 완화 방안에 따라 흥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달 18일에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는 ‘동두천송내 S1BL’ 행복주택도 모집 가구 수를 상회하는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입주자격 완화 방안이 적용된 타 단지의 경우에도 기존 기준으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입주자가 모집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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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kapook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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