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갑질신고 11건 중 5건만 처분
윤준병 "갑질 등 비위행위 엄정 처벌 해야"
[세종=뉴시스]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농촌진흥청 본사의 모습.(사진=농진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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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촌진흥청에서 모욕적 언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진청의 직장 갑질 신고현황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모욕적 언행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 불이익 ▲사익 추구 ▲부적절한 언어 ▲불필요한 신체접촉 ▲폭행 ▲비인격적 대우 등이다.
지난해 업무시간 외 외국 손님에게 접대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와 국외 출장 중 음주, 공항 내 소란 및 흡연 등 품위 훼손 등의 비위가 함께 신고된 직장 갑질 건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또 마음에 들지 않은 직원에 대해 차별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존칭 미사용 및 공포감 조성, 여직원들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으로 2022년 신고된 직장 갑질 건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하지만 6건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2020년 부하직원을 폭행해 신고된 갑질 건은 징계시효(3년)를 넘겨 처분을 받지 않았고 2021년, 2023년에 모욕적 언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신고된 직장 갑질 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외에도 2019년 직원에게 '입다물어' 라고 하는 등 직원과의 언쟁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신고된 직장 갑질 건은 경고조치를 받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갑질 건은 경징계(견책) 를 받았으나 포상감경으로 불문 경고 처리됐다 .
윤준병 의원은 "직장 갑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 및 공직기강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진청은 공직기강의 쇄신을 위한 개선방안에 적극 나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 청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0.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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