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해도 형사처벌 0.5%
2022년 이후로는 징역형 처벌 한 건도 없어
유용원 “실질적 처벌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2022년 이후로는 징역형 처벌 한 건도 없어
유용원 “실질적 처벌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게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 이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피하고자 했던 이들 중 징역형 선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실상 병역면탈을 방조하는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86%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5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22년 이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545명 중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집행(선고) 유예를 받은 이도 4명뿐이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는 매년 200건 가까이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했다. 10% 남짓인 수준이다. 결국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중 대다수는 형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자들 중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모두 합쳐도 지난 6년간 단 51명로 6%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사례처럼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일부가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다”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고도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버티어 38세가 되면 병역면제를 받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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