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장항 등 125만㎡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
고양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일대. [고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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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경기북부 첫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품었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양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일대 총 125만㎡를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고양시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한 곳이다.
지구 내 벤처기업들은 부동산 취득 시 재산세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개발부담금 5종 면제, 정부 경영·기술 지원 등도 뒤따른다.
법적으로 재산세는 35% 감면이 기본이지만 고양시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1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벤처·창업펀드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고양시는 투자 생태계 지원을 위해 고양벤처펀드, 고양청년창업펀드를 결성했다.
정부·민간 재원을 결합한 고양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420억원, 민간자본 380억원 출자 등 약 800억원을 조성했다. 투자 분야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4차 산업이다. 100억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를 통해서는 창업 관련 세무, 컨설팅,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지구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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