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은행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 8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수 차례 올랐던 대출금리도 함께 꺾일지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통상 기준금리가 반영되는 데는 1~2개월 가량 걸리는 데다, 인하폭도 소폭에 그쳐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혼합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채금리 역시 대부분 금리인하 기대가 선반영 돼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내린 3.25%로 결정했다. 한은은 그간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안정을 이유로 최장기간 긴축을 유지해왔다. 이번 금통위의 금리인하 결정은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8개월만이다.
앞서 다수의 채권전문가는 한은의 10월 금리인하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중앙은행(연준·Fed)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은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 최근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역시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대신증권 공동락 애널리스트는 "미 연준의 빅컷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10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것"이라며 "통화당국이 이미 상당 기간에 걸쳐 주지한 바 있는 물가 여건이 안정권에 진입했고, 그간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내외 금리 격차 부담 역시 연준의 인하 개시로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인하 기조로 전환을 선언한 후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금리의 기간 구조 왜곡 역시 이번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또 다른 논거"라고 덧붙였다.
실제 금리인하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문제인 가계부채 증가폭은 9월 들어 축소됐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기준 5조6000억원 늘어나면서 증가 폭을 줄였다. 지난 7일까지 취합된 가계대출은 730조 1456억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원) 대비 8215억원 감소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전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이 8월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만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 도입 등으로 9월에는 상당하게 증가폭이 둔화가 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자의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인하폭(25bp) 크지 않은 데다, 금융당국의 강한 가계부채 억제 기조로 시중은행들이 쉽게 대출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서다.
특히 대출금리 상승 외에도 △유주택자 대출 제한 △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비가격적 조치 때문에 수요자들이 대출문이 넓어졌다는 것을 느끼기 힘들어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하 된 후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그마저도 이번에는 인하폭이 작고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혼합금리 상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의견이 갈린다. 학계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감소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이 민감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하면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가계대출에 반드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신용대출이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중은행 등 업계는 은행 자체적으로 걸어둔 '비가격 조치'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 인상 뿐 아니라 대출 한도를 줄이고, 유주택자 추가 대출을 막는 등 비가격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