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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국가유산청, '완초장' 보유자로 유선옥 씨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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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유선옥 씨 [사진=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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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이 국가무형유산 ‘완초장(莞草匠)’ 보유자로 유선옥(70) 씨를 인정 예고했다.

국가무형유산 ‘완초장’은 논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1~2년생 풀인 왕골로 돗자리나 방석, 작은 바구니, 삼합(三合)등의 공예품을 만드는 기능 또는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정교하게 엮어 만든 완초공예품은 상류층과 외국과의 교역품으로 과거 인기가 있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오랜 시간동안 생활물품으로 활용됐다.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유선옥 씨는 1967년 완초장에 입문했으며, 스승이자 남편인 고(故) 이상재 보유자에게 기능을 전수받아 57년 동안 완초공예품 제작 기술을 연마했다. 그는 2004년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이래로 완초장의 보전·전승에 힘써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 인정을 위해 올해 공모를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진행, 완초장의 핵심 기능인 ‘날줄(세로줄) 만들기’, ‘바닥 짜기’, 꺾이거나 접히는 부분에 세 올의 씨줄(가로줄)을 넣고 엮으면서 마무리하는 ‘삼오리치기’, 왕골로 둘레를 엮어 높이를 만드는 ‘운두 올리기’, ‘무늬 넣기’ 등의 기량을 확인했다.

국가유산청 측은 "현재 국가무형유산 완초장은 보유자 없이 전승교육사 1명만 남아 있는 만큼, 이번에 보유자를 추가 인정 예고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유선옥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주경제=기수정 기자 violet17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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