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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휴젤을 상대로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 주장이 '사실없음'으로 최종 결정됐다.
ITC는 1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주재 행정 판사의 예비 심결을 부분적으로 검토한 후 수정해 확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위원회는 또한 불만 제기자의 구두 변론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 공정 관련 1930년 개정된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결정한 예비심결을 최종심결에서도 인용한 결과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를 제기했다.
이번 최종 판결로 메디톡스가 제소한 소송은 2년 7개월 만에 종료됐다.
메디톡스는 앞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과 10월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으며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거둬들인 바 있다.
이병현 기자 bot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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