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일대 총 125만㎡에 이른다. 해당 지역은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고양시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한 곳으로 해당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들은 지구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 50%를 감면 받는다. 5가지 개발부담금 면제, 정부로부터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술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재산세는 35% 감면이 기본이지만 고양시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1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양시청사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는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첨단 지식산업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유치와 기업경영 지원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등을 돕고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 입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이나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종과 첨단 업종을 포함한 210여 개 업종은 개별 입지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다. 또 도시형 공장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시는 기업들이 입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