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대표 이재원)이 원화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빗썸은 해당 예치금 이용료 지급 방식으로 즉시 받기를 통한 수시 지급과 정기 지급,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시 지급은 매일 1회 언제든 이용료를 '즉시 받기'로 신청해 받는 방식이다.
이용료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어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받은 이용료가 원금에 더해져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이용료가 산정되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정기 지급은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 분기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지급 일정은 1월, 4월, 7월, 10월 10일이 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9일 시행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원화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빗썸은 연 2.2%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공지한 바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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