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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금감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이달 15일에서 3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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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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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달 31일로 연기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달 15일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퇴직연금사업자별 시스템 구축(8월중 완료) 후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발표한 일정을 이달 말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때 기존 포트폴리오 그대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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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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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만큼 금융권의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말 기준 전체 금융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4000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98조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업계가 86조7000억원, 생명보험 78조4000억원, 손해보험 14조8000억원 순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자들은 시스템 미비로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당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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