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억' 투자에서 5000만 원으로 등록 조건 완화
11명으로 시작한 전문개인투자자, 10년 됐어도 3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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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3년간 1억 원' 투자에서 '3년간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제도 도입 10년 동안 300명이 채 안 되는 전문개인투자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다.
11일 중기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개인투자자는 개인 자금으로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 7월 처음 도입된 제도다.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투자 업계 경험자 등 특정 경력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초기기업에 '3년간 1억 원 투자'라는 실적을 갖출 경우 전문개인투자자 자격을 부여한다.
전문개인투자자 자격을 얻을 경우 △엔젤투자매칭펀드 최대 2.5배 신청 자격 부여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 획득 △5000만 원 이상 투자 시 해당 기업 벤처기업 인증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개인투자자 제도 도입 10년을 맞았음에도 그 수는 3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도입 초기 당시 11명으로 시작한 전문개인투자자는 지난해 9월 288명을 기록했으나 법적 근거에 의해 육성된 전문 인력의 규모라고 보기에는 극소수다. 이마저도 이달 기준 256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 때문에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업계에서는 전문개인투자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중기부에 건의해 왔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엔젤투자의 성공률은 굉장히 낮은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마저 1억 원이라면 실제로 투자를 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며 "엔젤투자매칭펀드가 사라진 지금, 등록 요건이라도 낮춰야 전문개인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 요건 완화는 전문개인투자자 수를 늘려보자는 협회의 건의를 중기부에서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최근까지 전문개인투자자로 활동했던 변호사 A 씨도 "벤처투자 혹한기 당시 3년간 1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 자격을 반납했었다"며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면 전문개인투자자 자격을 획득하는 데 다시 관심이 생긴다"고 했다.
전문개인투자자가 늘어날 경우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도 있다. 전문개인투자자에게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은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 비율이 50% 이상"이라며 "개인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개인투자자가 늘어날 경우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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