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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오늘 경찰청 국감…문다혜·딥페이크·의료계 블랙리스트 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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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음주운전…여당 화력 집중

원은지 불꽃 대표·최동식 경위 등 주목받는 증인·참고인 출석

뉴스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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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이다. 여야는 경찰 주요 현안인 딥페이크 성범죄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음주운전 문다혜' 처벌 수위·소환 조사 방식 질의 집중될 듯

당초 이번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집중된 탓에 경찰청 국감은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전직 대통령의 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 씨가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는 소식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고, 전 정권에 대한 여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되면서다.

공격의 키를 쥔 국민의힘 측은 문 씨를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당 한 관계자는 "증인 채택은 안 됐지만, 문 씨 관련 질의가 경찰청 국감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 씨의 처벌 수위를 비롯해 공개소환 조사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해당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일반 음주 운전보다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더 높다.

또 소환 조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문 씨의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를 놓고 공개 소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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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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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의료계 블랙리스트 현안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아울러 행안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각종 경찰 현안을 짚을 예정이다.

행안위는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를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원 대표는 텔레그램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을 알린 활동가로, 최근 공론화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의료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짚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동식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53기동대 경위를 증인으로 불러 지난 8월 대통령실 개입설이 불거지면서 정쟁으로 번졌던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

또한 지난해 7월 1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인 이 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교제폭력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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