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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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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범죄혐의 다툴 여지…방어권 보장 필요"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 단정하기 어려워"

구 대표 "정산 지연 사태 발생 후 인식"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구영배(왼쪽사진부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10.10.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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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이종희 기자 =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1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선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에 대해 배임 행위를 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이들 회사 자금 671억을 횡령했다고도 봤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이에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자들을 만나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올여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약 1시간30분간 심사를 마치고 나온 구 대표는 변제 계획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올 초부터 인식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와 다르게 상품권 정산이 지연된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큐텐이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여한 바가 없다. 큐익스프레스가 잘되기 위해 물건을 더 팔아주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맞다"고 했다.

뒤이어 도착한 류광진 티몬 대표는 사태를 주도한 게 구 대표라는 입장인지, 큐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있었는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심사를 마치고 나와선 '정산 사태를 언제 인식했나', '위시 인수에 티메프 자금이 사용된 건 언제 알았나'란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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