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퇴직연금 실물이전 31일부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쉽게 계좌를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오는 31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별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공통 의견에 따라 서비스를 31일부터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당초 오는 15일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진행됐다.

31일부터 총 44개 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의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날부터 실물 이전 서비스 개통이 어려운 7개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시 지연 사유 및 개시 예정일자를 각 사 홈페이지와 금감원 통합연금포탈에 안내할 예정이다. 예정일보다 시행을 다소 미룬 것은 은행권의 강한 요구 때문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등으로 고객 이탈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은행권 내부에서 강했기 때문이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